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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사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동성애자인권연대 1.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접수 사례 2000년 여름, 군입대후 1달 정도 지나지 않아 중대장과 함께 면담을 하는 도중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을 하였습니다. 내무실 내부에서 소심하다, 여성스럽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관심 사병이 되었고, 이에 중대장과 면담을 게 되었고, 중대장의 짜증스럽고 집요한 질문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단 중대 의무대에서 상담을 받았고, 곧이어 덕정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간단한 상담만 받기로 했었던 것인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군의관과 상담 도중 심한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들게 하는 질문들-특히나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에 관한 강제적인 질문-과 위생병들의 노골적인 농담-화장실을 두 개 쓸수 있어서 좋겠다 등의-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창동 병원으로 후송. 그곳에서 일주일간 독방 생활을 하고, 다른 환우들과 다른 침상을 스는 등 성적 소수자로서 많은 차별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시 군국대전통합병운으로 후송.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수치심 유발 질문들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나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군의관은 ‘게이같지 않은’ 외모라면서 다시 자대로 복귀 시켰으며, 근 1년 동안 병원 생활 후 다시 자대에 복귀했습니다. 그 이후, 행보관과 중대장 등이 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으며, 심지어 다른 사병을 시켜 감시까지 시켰습니다. 부대내 성범죄 사고 유발자로 낙인찍힌 저는 언제나 감시 속에서 군생활을 해야했으며, 그 스트레스가 심신을 지치게 했습니다. 2.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사례 1999년 9월 입대한 피해자는 이등병 시절,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오는 편지를 뺏어 읽는 일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 되었고, 결국 탈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곧바로 복귀를 해 큰일은 없었지만 부대원들이 대부분 알게 되었다. 사고이후 생활이 더 힘들어져,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군창동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1개월 반 정도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 후송되던 날, 안경을 뺏기고, 옷을 벗은 채 ‘호모가 왔다’라는 식의 욕설을 들었고, 3일간 독방에 격리되었다. 이후 격리가 풀려도 낮과 밤의 생활은 다른 입실자들과 달랐다. 낮에는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밤에는 홀로 독방에서 자야했다.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약을 매일 먹고 강제적으로 HIV./AIDS 검사도 받았다. 상담을 받은 적은 없었고 군의관이 취한 치료는 ‘맘에 드는 간호장교 없냐, 제대하고 싶으면 누구 한 명 건드려라.’라는 식의 말 뿐이었다.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께 알려진 것이다. 병원에 면회를 오실 때마다 울고 가시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병원생활에도 불구하고 의병제대가 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관을 그대로 군의관에게 이야기했고, 그 후 자대 복귀 판정이 났다. 그렇다고 자대 복귀 후 생활이 원만했던 것은 아니다. 병원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 관심사병 1호에 경계근무에서도 제외시키려 했다. 가까스로 만기전역을 하였지만, 복귀 후 생활은 불안과 초조의 연속이었다. 자신을 어떻게 볼까하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가해의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수군거림에 왠지 불안하고 내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연일 계속되었다. 의견 _ 동성애자를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군대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군대가 동성애자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의 성적지향은 보호받기는커녕 군대 내에서 간부, 병사들에 의해 퍼져나갔고, 반강제적으로 정신병원으로 옮겨서 에이즈 검사를 위한 강제 체혈은 물론 자신의 성적지향을 증명하라는 강요를 받게 된다. 강요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군대는 제도적으로 동성애자 병사를 차별하고 언어, 신체적 폭력을 용인하는 곳이다. 이러한 차별은 관련 규정 (군형법 / 장병신체검사규칙 / 군인사법시행령)으로 뒷받침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조항을 삭제, 개정할 아무런 의사가 없다. 오히려 동성애자 병사들을 ‘성 군기’를 저해하는 가해자로 지목하며 색출하고 처벌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입대 시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길 수밖에 없다. 자신의 성적지향이 밝혀짐과 동시에 뒤따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실에 더 움츠려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엔 적지 않은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적인 환경을 묵인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군대는 동성애자들을 가해자로 바라보며 동성애자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 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군복무 의지와 무관하게 동성애자라는 성정체성만으로 범죄행위의 대상이자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6일 국가인권종합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내고 이 같은 군형법 등의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며 시행 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 없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군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힘들다.’ 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2.16 사병 8명 작년 커밍아웃 전역 군은 동성애자 차별 조항 삭제를 비롯해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해야한다. 군은 억압적인 사회체제의 본질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폭력적인 위계질서와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공간이다. 군대는 힘겹게 버티고 있는 동성애자들에게 사회의 편견과 혐오를 이용해 통제하고 폭력을 정당화 한다. 제도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군형법 92조 계간금지 조항, 정신적 장애로 바라보고 있는 장병신체검사규칙 중 ‘성 선호도 장애’, ‘성 주체성 장애’, 그리고 군인사법시행령 ‘변태적 성벽자’는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군은 동성애자 병사의 현실을 간과한 채 ‘동성애자’를 사회 통념 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일선 군에서 받아 들 일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방지를 위한 간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진행 및 인권가이드라인, 인권지침서 발간 그리고 동성애자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한 권리교육이 될 것이다. 이제 수면위로 떠오른 이 문제에 대해 군은 동성애자를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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