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1.제안배경
□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5차 개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개정 시기마다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는 있지만, HIV/AIDS라는 전염병은 '감시'하고 '통제'를 통해서만 예방할 수 있다는 근본과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가동시키며 개정의 내용을 마련하였고, 이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법제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 우리는 6월 12일 에이즈예방법 대응을 위한 연대회의를 시작으로 이미 본격적 투쟁을 위한 대장정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2일과 19일 연이은 2차 공동회의를 통해, 올 정기국회 예방법 개정 국면 속에서 어떤 싸움들을 준비하고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은 투쟁에 대한 전략적․전술적 측면을 검토하는 긍정적인 토론의 장이었으며, 한국사회에서 한 번도 사회적 의제가 된 적이 없는 HIV/AIDS에 관한 사회․경제적 모순을 밝히는 중요한 모태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 에이즈예방법은 HIV/AIDS와 감염인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5차례의 개정과정에서 질병의 당사자인 감염인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으며,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5차 개정에서 ▵반인권적 용어 정비,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및 사회 불평등으로부터 보호 강화, ▵적극적인 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을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본질적인 체계와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겉모습만 바뀐 개정안입니다.
□ HIV/AIDS 감염인 인권문제는 운동진영 안에서도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상황이며,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이 지났고 한국에서 최초로 감염인이 확인된 지 21년이 지났음에도 에이즈는 한 번도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의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닌 것은 HIV/AIDS의 문제가 전 세계 공동의 이슈이자 해결해 나가야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 한국 HIV/AIDS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에이즈예방법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것은 감염인의 인권증진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며, HIV/AIDS문제에 적극 결합하는 '실천과 연대'가 될 것입니다.
나프(Nopi Narara HIV/AIDS people)공동체, 김형석(개인), 최용준(개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공공의약센터), 한국감염인연대(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