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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지난 8월 11일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 징계위원회는 ‘허위 유인물 배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외대 징계위원회는 조명훈씨가 대표로 있는 ‘다함께 외대모임‘에서 ‘보직교수들이 대학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인 외대 노조가 해당 보직교수들을 동대문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고발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 자체의 “허위 사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덜컥 학생부터 징계하기로 결정한 외대당국의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대학? ?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육의 정신을 망각한 처사이고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징계사태의 근본 원인은 130여일이 넘도록 전개되고 있는 대학노조의 파업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외대당국의 태도에 있다. 외대 당국은 그동안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등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노조와의 이전 단체협약을 개악하기 위해 교섭을 계속 거부하면서, 조합원탈퇴 종용, 불법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통해 악의적으로 조작된 언론플레이를 펼치면서 대학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해 왔다. 또, 보수성향의 총학생회 간부들이 대학노조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명훈씨를 비롯한 외대학생들이 총학생회의 이성 잃은 난동의 진실을 폭로하고 규탄하였으며, 대학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며 지지활동을 벌이자, 이와 같?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다. 조명훈씨에 대한 외대당국의 징계결정의 과정에서도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외대 학생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소속 단과대 학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단과대학 학생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조명훈씨의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 학생을 징계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단과대 학장을 빼고 학생지원처장을 징계위원장으로 세워 일사천리로 징계를 의결했던 것이다. 외대당국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하루 전날 전화로 통보했을 뿐이며, 문서로 징계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서 알려줄 것과 징계위원회 개최시기를 개강 이후로 미뤄 달라는 조명훈씨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징계결정 이전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된 징계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nbs! p; 우리는 지난 봄 고대생 7명에 대한 고대당국의 강제출교 사태 때에도 강력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일부 사립대학들이 학생회의 활동을 억압하여 위축시키며, 학생을 학교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징계만을 남발하는 모습에 실망하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번 외대학생 조명훈씨의 경우 역시,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만약 징계가 확정된다면 외대 학생들은 대자보 한 장, 유인물 하나를 만들 때도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고, 대학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오랜시간 노력해 온 37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외대당국에게 학교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당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그동안 한국사회이 발전과 학문연구를 위해 애써온 한국외국대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외대당국이 조명훈씨에게 내린 부당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대대학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 8. 19.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후원회/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 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교회인권센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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