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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국가인권위는 즉각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할 것을 경찰에 권고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늘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긴급구제신청한 ‘집회방해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6일 자 서울역 광장 집회의 평화적 개최와 진행을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동 집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지통고철회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것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피진정인인 경찰의 태도를 규탄하고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 이유에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평화적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동 집회의 평화적 개최․진행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옹호한다는 자신의 목적과 존립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한다. 범국본에서는 12월 4일자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면서 11월 29일 제2차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저지하는 경찰의 월권행위를 적시하고, 12월 6일의 제3차 총궐기대회도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하였다. 범국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11월 29일처럼 12월 6일에도 집회의 전면적인 금지통보 철회만이 아니라 전국 1,252곳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심지어는 가택연금, 무조건적인 체포 등의 인권침해가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경찰의 행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인권침해가 명백한 것인데, 다시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경찰이 예고하고 있으므로 긴급 구제하게 된 것이다.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체포와 감금을 해도 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이와 같은 불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장을 밝힐 것을 회피하고, 위와 같이 반인권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의 조치를 규탄하기보다는 경찰과의 타협을 하는 방법으로 양해각서의 체결과 공동 기자회견까지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범국본의 구제신청을 통일연대의 구제신청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양해각서니 하는 것도 평소 경찰이 주장해오던 것이다. 어떻게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여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계속 보여 실망을 주어 왔다. 포스코 건설노조원 하중근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석 달이나 끌다가 내놓은 결정에서 경찰의 살인진압을 명확히 묻지 않은 채 검찰에 떠넘긴 것을 비롯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묵인하는 결정을 연거푸 내린 것 등에서 이미 이와 같은 조짐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입장에 서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자마자 경찰청장은 다시 내일에도 11월 29일과 같은 인권침해를 반복해서라도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분명하게 요구한다. 오늘의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의 무조건적인 철회와 체포와 감금과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찰 당국에 강력히 권고하라. 경찰 공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경찰 공권력 앞에서도 인권의 원칙 입각하여 분명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바로 서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항의성명을 하는 것에 그치지만, 내일에는 분명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12월 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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