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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국민의 건강과 인권을 외면하는 보건복지위는 각성하라! 지난 2월 대선경쟁을 위한 명분 쌓기에만 골몰했던 국회가 3월 20일 교섭단체 회담을 통해 4월 임시 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기능은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법안에는 철저하게 작용해왔고, 인권증진과 관련된 여러 법제도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17대 국회는 출발하자마자 집시법개악으로 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더니, 지난해에는 일사천리로 비정규직 악법을 처리해 노동자들의 삶을 풍전등화의 처지로 내몰고 있는 중이다. 보건복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하며 소수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이는 모습은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내건 정부의 정책에 공명할 뿐, 사회의 공공성과 소수자 인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 시급히 논의해야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혈액관리법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전부개정안 등 여러 인권관련 법안들은 보수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무성의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서는 그저 망연할 뿐이다. 이러한 보건복지위의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결정문을 국회에 전달하였음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보건복지위의 인권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소수자들의 인권보장과 더 나아가 전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들이야 말로 보건복지위가 시급히 처리해야하고 옹호해야할 문제들인 것이다. 만약 4월과 6월의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과연 17대 국회의 남은 회기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인권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무성의가 각각의 법안에 직결되는 여러 소수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게 되는 셈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백혈병환우회,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 등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여러 소수자 인권관련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숱하게 문제가 되어온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운영의 투명화, 생활인 인권보장, 재가복지 우선의 원칙'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는 형제복지원사건, 양지마을사건, 유부도섬사건, 에바다복지회, 청암재단, 상애원, 성람재단 등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시설생활인의 생계비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개인통장 등 재산권마저도 갈취하고, 폭행, 감금, 성폭력과 의료방임에 의한 사망까지 여러 인권유린이 지금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처가 하루빨리 필요한 이유이다. 혈액관리법의 개정도 시급하다. 백혈병 환자 등 혈액질환자들은 자신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을 직접 구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스스로 헌혈자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 다니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혈액관리법 부분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게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에게 직접 혈액을 구해오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 및 가족들이 투병과 간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갖는다.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국가가 합리적인 에이즈예방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의 전부개정안의 의미도 매우 크다. 1987년 에이즈 예방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는 HIV/AIDS 감염인을 공포의 존재로 낙인찍고, 감염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질별을 예방하겠다는 보건정책만을 고수해왔다. 물론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감염인 인권보장을 입법취지로 하여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법안은 겉으로는 감염인 인권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감염인의 인권을 저버리는 독소조항을 온존시킴으로써, 실패한 통제위주의 보건정책을 연장하려는 법안일 뿐이다. 합리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염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강제적 성격의 검진규정을 삭제하는 등 감염 인들의 자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국회에 발의한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의 의미가 각별한 이유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에 촉구한다. 보건복지위는 현재 계류중인 소수자 인권관련 법안을 즉각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17대 국회가 대선에서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인권관련 법안에 무성의로 일관하는 동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소수자들의 시름과 한숨은 그만큼 더 연장될 뿐이다. 공공성과 인권을 포기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국민의 분노가 향하고 있음을 보건복지위와 국회는 분명히 각인하길 바란다. 2007년 4월 11일 보건의료단체연합,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백혈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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