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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주 종영을 한 드라마 ‘고맙습니다’를 통해 시청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듯이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위해 에이즈에 대해 올바로 알고,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에이즈예방은 모두가 할 수 있어야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유엔에이즈, 세계보건기구, 각 국 정부, NGO, HIV/AIDS감염인 등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확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동의 노력과 약속을 해왔다. 그 만큼 에이즈문제는 감염인만의 몫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노력해야 해결가능하다. 에이즈예방법 관련 두 개정안(복지부 발의, 현애자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상정되어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에이즈예방의 해법을 담는 특별법인 만큼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는 것 역시 에이즈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를 걷어내고, 에이즈예방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해법이 무엇인지 함께 도출해 내기위해 쟁점토론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어떤 변화도 취하지 않은 점은 에이즈를 둘러싼 한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작년 11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모색 토론회’에서 두 개정안과 기존 법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했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쟁점을 구체화하여 에이즈예방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을 짚고자 한다. 정부개정안과 현애자 의원발의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래 6개의 핵심쟁점은 모두 에이즈의 예방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있는 만큼 에이즈를 예방하기위한 지구적 차원의 노력과 약속은 어떤 것이 있으며, 한국정부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에이즈의 질병적 특성과 의학의 발달정도에 비추어볼 때 에이즈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은 어떤 것인가? 성매매여성, 동성애자, 외국인 등을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vulnerable group) 혹은 에이즈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vulnerable group) 혹은 에이즈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게 의무검진의 효과는 무엇인가? 에이즈예방을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달리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런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예방과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질병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와 같은 측면에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일시: 6월 4일(월) 오후 3시 ~ 5시 ■ 장소: 국회의원 간담회실 ■ 주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 주관: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쟁 점> ❶ 강제검사 금지와 서면동의 ❷ 익명검사 및 익명보고 ❸ 사례조사와 역학조사 ❹ 외국인 감염자에 대한 강제퇴거 등 금지 ❺ 고용상의 차별금지와 보호 ❻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의 존속 대 삭제 < 프로그램 > 발표 ■ 발제 1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정은경 팀장 ■ 발제 2 : HIV/AIDS감염인인권증진을위한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 법률대응팀 정정훈 변호사 토론자 토론 ■ 토론자 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김화숙 ■ 토론자 2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김화현 팀장 ■ 토론자 3 :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 토론자 4 :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강석주 사무국장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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