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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차별당사자들의 정당한 행동과 외침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채 확정된 차별영역 축소, 실효성 없는 정부의 ‘차별금지법안’ 반대한다! 지난 10월 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3년 반 동안 준비하여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의 20개 차별금지 사유항목에서 성적지향, 병력, 학력, 가족형태, 범죄전력, 언어, 출신국가 등 7개 항목과 성별정의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입김에 법무부가 타협한 것으로 성소수자들은 이런 기만적 태도에 분노하며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을 조직하여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11월 8일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80개가 넘는 단체, 1,200명이 넘는 개인의 요구를 담아 성적지향 등, 삭제된 7개 조항과 ‘성별정의조항’의 즉각적인 복원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거리 캠페인, 집회, 광화문 건널목 시위,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 앞 1인 시위 등을 펼치며 꾸준히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한 채, 권력 가까이 놓인 일부 종교계와 재계에서 내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왔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하나라도 더 성과를 남기겠다는 욕심에 혈안이 되어, 급기야 12월 4일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가 제출한 7개 항목과 차별항목 정의조항이 삭제된 누더기법을 정부법안으로 확정짓기에 이르렀다. 오늘 확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사유 열거항목, 괴롭힘 금지사유 열거항목, 각 사유 단어들의 정의 조항 등이 삭제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을 실현 하겠다’ 는 차별금지법 본연의 제정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이 법을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에는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음을 선언하는 차별금지법, 아니 실질적인 차별조장법에 대해,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기만적인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엄혹하고 차갑게 만들 것임을 알기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힘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차별은 분명 제도적 범죄이며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협약에 스스로 서명한 정신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반인권적 법 제정을 결단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졸속제정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2007년 12월 4일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문화제>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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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후원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요!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6.11 70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단체 안내서 - 평등한 행성으로의 초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7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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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공지사항 성명] ‘계간’의 대체문구가 겨우 ‘항문성교’였나. - 군형법 제92조의 5(추행) 조항 폐지가 답이다 - 동인련 2013.03.06 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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