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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침묵은 해답이 아니다. 대선후보들은 ‘사회적 합의’ ‘국민 정서’ 뒤에 가려진 성소수자 차별현실에 답하라! 일주일이 지나면 국가의 행정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차별, 혐오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긴급행동)은 2007년 대선을 맞아 출마의사를 밝힌 대선후보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질의는 지난 11월 15일 발송한 차별금지법 관련 1차 질의에 이은 두 번째 질의였다. 질의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등 현재 당면한 성소수자 인권 과제들과 대선후보들의 성소수자 인권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총 6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새시대 참사람연합 전관 후보,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이수성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총 11명의 후보들에게 발송되었다. 긴급행동은 대선 후보들의 답변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2007년 12월 7일까지 각 후보들에게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보내 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그쳤을 뿐이다. 그 외 다른 정당 및 후보 진영에서는 공개질의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답변을 보내 온 내용을 떠나 1차 질의서에 이어 2차 질의에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대선후보들의 태도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에 발송된 질의서는 성소수자 인권과제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으며 대선후보들의 정책과제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하는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한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을 제외하고 대다수 대선후보들은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 이은 이번 질의에도 성소수자들의 공개적인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 이는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사안은 아예 없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해버리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답변을 보내 온 후보들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는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에 성소수자 인권과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당면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여론, 전문가 의견을 언급하며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성소수자 가족구성권과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관련 질의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익숙치 않다" "법률개정은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긴급행동은 이회창 후보의 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은 소외받고 혐오와 차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매우 견고한 편견과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사안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특수 분야라 힘들고 일반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핑계로 대선후보들이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 학교와 군대, 기업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괴롭힘, 따돌림, 해고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로 살아가면서 성별이 바뀌지 않아 온전한 삶을 유지해 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조차 잘못되었다고 교육받는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증진 과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주요과제이다. 긴급행동은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요구는 외면한 채 보이는 표심만을 잡기 바쁜 대선후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차기 대통령으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억압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무관심으로 외면하거나 보이지도 않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정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인권마인드로 실질적인 인권증진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12월 12일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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