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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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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과 취향,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하나의 성별로 확정되는지의 여부, 성별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성역할의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차별은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 제한, 불리한 대우 및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억압적인 상황을 형성 ․ 유지 ․ 방치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우리는 성별, 인종, 국적, 연령, 종교, 장애, 건강 및 경제적 지위 등을 비롯한 여타의 차별,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연관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 이 선언은 차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제까지 충분히 드러나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권리들을 실질적인 인권의 내용으로 삼도록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1.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이다.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퀴어, 인터섹슈얼(간성), 에이섹슈얼(무성애자) 등 모든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존중받으며 당당하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지닌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성소수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동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취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승진 및 보직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그리고 직장 내의 공적 ․ 사적 관계망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성소수자는 성정체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취향이 다양할 수 있으며 성별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제하고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육의 원칙은 교육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5. 성소수자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법 적용을 받거나 공정한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성적 지향·취향, 성별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하도록, 또는 드러내거나 인정하도록 억압이나 압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성소수자는 공공재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생산․분배할 권리가 있다. 주거, 매체 등의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구매의 과정에 성소수자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내포하는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7.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취향, 성별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주체적으로 구성한 다양한 가족과 공동체의 형태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누구나 공적 서류상의 보호자나 동반자, 각종 공·사 보험의 수혜자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8. 성소수자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의료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의료 지원의 패러다임을 넘어, 각자의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즉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에 관하여 치료를 강요당하거나 억제를 위한 의료적 조치를 당하는 등의 의료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08년 12월 3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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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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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Date2007.07.25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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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경찰은 중립을 지켜라

    Date2007.07.12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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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Date2007.07.11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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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87년 6월 항쟁 20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논평-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중단 없는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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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담은 민족의 진로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과하라.

    Date2007.06.06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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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자회견>애보트는 태국민중의 생명을 흥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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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성명] 국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Date2007.04.18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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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성명]국회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 상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Date2007.04.18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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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성명> 국민의 건강과 인권을 외면하는 보건복지위는 각성하라!

    Date2007.04.11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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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자유와 권리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라

    Date2007.04.04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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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자회견문]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관법이다

    Date2007.04.04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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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정의 총체적 실패, 한국 사회를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끈 노무현 정권 즉각 퇴진하라!

    Date2007.04.02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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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라!

    Date2007.03.07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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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Date2007.01.31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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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성명]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Date2007.01.27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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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4월 무지개학교 놀토반 쉽니다

    Date2009.04.07 Category공지사항 By동인련 Views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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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09 겨울 동인련 청소년 세미나 “청소년 이반, 인권활동을 위한 첫 걸음” 시작합니다.

    Date2009.01.15 Category공지사항 By동인련 Views1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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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1월 10일(토) 오후 3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 촉구 긴급행동에 함께해요~

    Date2009.01.09 Category공지사항 By동인련 Views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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