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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라!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에이즈예방법(이하 예방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은, 에이즈 예방이 감시와 격리로는 달성될 수 없고, 감염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감염인의 자발적 협조, 그리고 전 국민의 올바른 인식제고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임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에이즈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에이즈예방법은 그간 수차례 개정을 해왔지만, 한국의 감염률은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라 할 수 있는 감염인 및 비감염인의 자발적 예방노력을 좌절시키고 있을 뿐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파매개금지의무”조항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인에 대한 편견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는 강제검진과 함께 관련 국제기구들로부터 가장 피해야 하는 에이즈 정책으로 손꼽힌다. 인권위 권고는 그 점을 명백히 하고 위 조항들의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 익명성의 보장은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익명검사뿐만 아니라 익명관리와 익명보고라는 조치가 함께 하지 않으면 자발적 검사 및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HIV검사는 피검사자의 서면에 의한 명백한 사전 동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더욱이 직장에서의 건강검진이 사업주에게 그 결과가 통보될 수 있는 현재 관행에서, HIV검사결과를 본인에게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염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명백히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에게도 국내거주인에 준하는 치료접근권 보장, 의료인 및 보건소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강조도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권위가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감염인에 대한 사전 사후상담의 중요성 및 감염인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국가의 의무가 더 요구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감염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실체적․정서적 지지를 얻을 통로와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염인의 인권증진은 에이즈의 예방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다. 더욱이 HIV/AIDS감염인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인권수준은 전염병예방의 목적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이즈정책에서 감염인 인권증진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인식조차 못해왔고 국회는 기존의 예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전면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새겨듣고 국민의 건강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및감염인인권증진에관한법률로의 전면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는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7일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윤한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나프(Nopi Narara HIV/AIDS people)공동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 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 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 37개 인권단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행동하는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최용준, 김형석,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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