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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국회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 상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를 하였다. 하지만 사회의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중이다. 2006년 6월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필두로 하여 성전환자들의 인권에 관한 목소리들은 끊임없이 사회를 향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 고통받고 있었던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허가 결정에 관련한 수많은 뉴스들과 기사들 속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법안 제정의 시급함을 느꼈으며 마침내 지난 8월의 법안 공청회, 9월의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등을 거치며 성전환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마침내 10월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전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성기수술을 마쳤을 것, 아이가 없을 것, 결혼 경력이 없을 것, 20세 이상일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며 현실적인 법안 제정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성전환자들의 외침을 철저하게 무시하였으며, 수많은 성명과 항의 등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지침을 철회 혹은 수정하지조차 않고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실적인 강제력을 지닌 사무처리지침을 고수하는 대법원은 입법이 없음을 이유로 극히 일부의 성전환자만 성별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법안 제정에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전환자들은 호적정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취업, 병원 등의 현실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성전환자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라는 점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평등과 행복추구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성전환자들이 이 사회의 뿌리 깊은 성별 이분법 속의 고통에서 벗어날 최소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의 제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다수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잊혀지거나 중요치 않은 법안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성전환자들의 현실을 다시금 직시하여 그 시급함을 인식하고,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4월 20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무지개숲”/ 장애여성공감/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언니네트워크 / 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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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단체 안내서 - 평등한 행성으로의 초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7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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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공지사항 미국 트랜스젠더 운동가 폴린 박 방한기념 강연 <폴린 박이 말하는 미국 성소수자 운동의 오늘>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6.22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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