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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안녕하세요, 엑스존입니다. 오늘 엑스존행정소송 항소심 2차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제 6특별부 가동 40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엑스존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은 피고(정통윤과 청보위)와 원고(엑스존) 양측의 준비서면 제출에 대한 확인과 증거자료의 추가 제출, 그리고 재판장의 주문등으로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 대해 피고측이 법에 따라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공방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지난 번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엑스존 운영자에게 '팩스로 고지를 하였다'며 한국통신측에 그 사실을 조회하여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한국통신의 규정상 팩스기록은 3개월치 밖에 보관을 하지 않으므로 사실확인을 할 수 없었다'며 해당 증거자료 제출을 철회했습니다. 피고측은 재판부에 제출된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고지를 하려고 했지만 엑스존 사이트의 관리자연결 메뉴에 관리자의 메일주소가 없었으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exzone.com이라는 도메인을 검색해 보았지만 유효하지 않은 도메인으로 결과가 나와 특별히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불가능 할 경우 정보통신망에 공고를 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였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측 변호인은 말을 얼버무리다가 재판장이 재차 똑같은 질문을 던지자 '제가 인터넷을 잘 몰라서...'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엑스존측 변호인은 도메인 검색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피고측이 어떻게 엑스존 운영자는 사용하지도 않는 팩스번호는 알아서 고지를 했다고 주장을 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엑스존 싸이트의 관리자연결 메뉴에 있는 메일 폼은 관리자와 연결되어 있고, 그 폼에 고지사실만 입력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전달이 될 뿐 아니라, 국제도메인 검색기구인 후이즈를 통하면 해당 도메인의 소유자및 연락처를 간단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엑스존 도메인에 대한 후이즈검색결과 인쇄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재판부에 제출된 엑스존측의 자료들은 '청소년동성애자의 자살률에 대한 외국의 통계보고', '국제사면위원회의 대선주자들에게 보내는 권고문 중 엑스존관련항목 번역본', '후이즈 도메인 검색자료', 동인련이 준비한 두툼한 '탄원서명'과 '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서' 등 입니다. 양측 변호인의 공방이 간단하게 끝나자 재판장은 '이 행정소송이 엑스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고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는데 무효확인을 법원이 결정하려면 고시 당시의 적용 법률이 무효이어야 했었다. 그러나 고시 당시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동성애조항은 유효한 상태였으므로 무효확인을 법원이 결정 하기는 간단하지가 않다. 원고가 고시의 사실을 즉시 알아 법이 정한 제소기간내에 취소청구소송을 전개하였다면 법원은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 고시처분의 취소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송의 경우 원고가 고시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채 취소청구소송의 법정제소기간을 도과해 버렸으니 법원이 고시의 무효확인도, 취소확인도 쉽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양측은 '고시의 불고지' 경우에 대한 법리를 더 분석, 연구해 보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보법의 개정과 함께 동성애조항의 삭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소송에 대해 양측의 '조정권고' 방법등에 대해서도 강구 해보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재판에서 원고측에게 재판부가 요구했던 '외국 동성애싸이트의 청소년접근규제상황'에 대한 자료가 아직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으니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다음 재판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다음 재판날짜는 11월 11일 입니다. 또 한달입니다.^^ 이제 한달 남짓 남은 3차 재판에서는 '고시의 불고지'에 대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법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려니 여간 복잡하지 않은가 봅니다... 남은 한달 동안 또 열심히 이 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법리들에 대해 연구를 해보아야 겠습니다. 어젯 밤 급하게 뿌려진 재판공지 메일링을 접하시고 메일과 전화등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 주신 여러분들과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달 후에 재판관련 소식을 들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 지는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엑스존 운영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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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단체 안내서 - 평등한 행성으로의 초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7 89
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66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238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233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580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141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77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0955
763 공지사항 걸음[거:름] 활동가가 뭐에요? 동인련 2008.02.05 3874
762 공지사항 경북대학교에서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 열립니다(11월 8일) 동인련 2000.10.26 9391
761 활동보고 경찰은 중립을 지켜라 동인련 2007.07.12 4129
760 공지사항 고 육우당 10주기 추모 주간 '내 혼은 꽃비되어 무지개 봄꽃을 피우네" file 동인련 2013.04.05 12824
759 활동보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 교육 동인련 2008.02.21 4824
758 공지사항 고려대학교에서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 개최(10월 26일) 동인련 2000.10.26 11928
757 공지사항 고인의 삶 동인련 2003.05.05 4854
756 공지사항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인련 2003.05.05 4890
755 골라 만나는 재미! 4월 23일 ~ 5월 6일까지 동인련 일정입니다. file 동인련 2012.04.23 8498
754 공지사항 공고-2014년 동성애자인권연대 정기총회 (2월 8일(토) 오후 2시) 동인련 2014.02.03 10670
753 공지사항 공고] 2014년 동성애자인권연대 정기총회 file 동인련 2014.01.08 12554
752 공지사항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 및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 실시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5.22 2237
751 공지사항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를 쓰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file 덕현 2014.06.25 4084
750 공지사항 교회가 동성애를 혐오해야 하는 이유? <종로의 기적> 감독 인터뷰 등 웹진 27호가 나왔습니다! 1 동인련 2011.01.11 11192
749 공지사항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 지역방문 특집 캠페인- 대전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6 707
748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 결단식 기자회견 동인련 2000.12.28 7046
747 공지사항 국가인권위는 즉각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할 것을 경찰에 권고하라! 동인련 2006.12.05 4452
746 활동보고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당선 동인련 2006.04.08 4190
745 활동보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관련 성소수자단체 의견서 제출 회의 보고 동인련 2005.12.14 4313
744 공지사항 국감 자료요청목록 동인련 2005.07.20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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