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내 괴롭힘과 성소수자 노동권 토론회] 성소수자, 나 답게 일할 권리!
- 일시: 2022년 10월 27일 (목) 오후 7시반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건물)
- 신청: bit.ly/3MkpJQu
많은 성소수자들은 일터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일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체성이 노출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성소수자들도 이용 가능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일터 경험과 욕구를 공유하고 성소수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함께 대응할 수 있을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 사회: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 성소수자 노동자 집담회 결과 발표: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일터 경험과 욕구
- 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토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일반적인 구제절차와 한계
- 여수진(직장갑질119)
▶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
- 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성소수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사례와 노동조합의 역할
- 이민진(공공운수노조)
■ 참여자와 함께 하는 토론 시간
※ 문의: 02-715-9984 / lgbtaction@gmail.com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진행됩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