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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6월 정기회원모임.png

 

[행성인 6월 정기회원모임]
🌈 동성혼 법제화 법안 최초 발의! - "함께 만드는 혼인평등"

✅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오후 7시반-9시반
✅ 장소: 행성인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2-17번지 카리스장원빌딩 401호)
✅ 신청: bit.ly/행성인정모

한국에서 동성혼 법제화 법안이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 목적은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제한해 온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여 혼인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혼인평등은 성소수자 운동에서 왜 중요한 의제일까요? 혼인평등 실현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개인들은 혼인평등 실현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번 모임에서는 혼인평등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혼인평등연대&행성인 활동가와 함께 혼인평등의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 진행: 호림(행성인 상임활동가, 혼인평등연대 활동가)

📌 프로그램
- 6월 행성인 활동 보고 & 약속너머
- 혼인평등 함께 읽기
- 7월 행성인 활동 계획 공유

 

📞 문의: 행성인 사무국 02-715-9984 / lgbtaction@gmail.com

 

 

👉 행성인 정회원 제도 안내

-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정회원은 행성인 사업 전반에 걸친 발의와 의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권리로 갖습니다.
- 정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청소년의 경우 경제사정에 따라 1만원 미만 가능)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 필수 교육 미이수,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시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정기모임은 회원모임, MT, LT, 송년회가 해당됩니다.
- 본 모임은 회원모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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