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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병계획 철회하라 육군 이등병 강철민씨가 이라크 침략전쟁의 도구로 한국군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여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국군을 파병하려 하는 반면, 군조직의 말단 이등병이 일생에 걸쳐 닥칠 많은 시련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왜곡된 현실을 개탄한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수히 많은 날들을 고뇌와 눈물의 시간으로 보냈을 강철민씨와 그 가족들에게 마음속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강철민씨는 군인신분으로서 파병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일로 복무의무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군법에 따라 강철민씨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역을 수행중인 군인신분일지라도, 전쟁범죄를 금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군조직의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는 행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할 인권의 기본항목이다. 예를 들어,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 77호를 통해 “복무중인 군인일지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바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이며 이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복무중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강철민씨의 복귀거부는 강철민씨 스스로 밝혔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당한 행동이다. 강철민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파병결정이 헌번 제 5조 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에 의해 정부가 파병을 철회한다면 언제든지 복귀하여 처벌을 감수하고 나머지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강철민씨에게 실정법상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배한 파병결정을 우선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강철민씨를 지지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젊은이의 정당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피해나 박해가 가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가 파병결정을 철회하는 것만이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3. 11. 25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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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활동보고 2005, 성소수자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인련 2005.07.25 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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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활동보고 2005년 동인련 정기총회 보고 동인련 2005.03.02 4247
291 활동보고 2006 동인련 소식지 봄호 발간! 정기구독 신청하세요~~ 동인련 2006.05.12 4478
290 활동보고 2006-2007 (예비)교사와 함께 하는 동성애 워크샵 서울대, 부산대 보고 동인련 2006.11.14 4726
289 활동보고 2006년 동성애자인권연대 정기총회 보고 동인련 2006.02.20 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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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활동보고 2008 동성애자인권연대 '소란피우다!' 보고 동인련 2008.03.10 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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