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는 1월8일자 사회면 '여성동성애 파트너 에이즈감염 첫 보고' '남성동성애자 28% 헌혈경험'에 관한 기사가 동성애자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였기에 기사정정 보도와 공식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1. 동성애자인권연대와 친구사이는 1월8일자 사회면에 보건복지전문 안종주 기자에 의해 쓰여진 '여성동성애 파트너 에이즈감염 첫 보고'와 '남성동성애자 28% 헌혈경험'에 관한 기사가 동성애자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였기에, 기사 정정 보도와 공식사과를 24일까지 지면에 게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또한 이번 기사의 글을 쓴 안종주 기자가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기보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직함을 이용해 보도하였음이 확실하기에 한겨레신문사는 그 책임을 물어 동성애자인권연대와 친구사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별첨 :
동성애자인권연대 /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성명서 1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동성애자단체들에게 보낸 해명서 1부
1월9일 동성애자인권연대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