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관련 성소수자단체 의견서 제출을 위한 회의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시 : 12월 12일 오후 5시
장소 :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
참석 : 동인련, 레즈비언 상담소, 무지개숲,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1. 용어의 문제
1)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정서적 정신적 지향은 생략한 채, 성적 욕구만을 이미지화 하는 용어여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정체성" 등의 용어로 대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화요일 저녁의 단체 회의에서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여 보고하겠다.(레즈비언 상담소)
단체 내부 회의결과 및 공동진영의 논의에 따라, 공동대응이 아닌 레즈비언 상담소 별도의 성명이나 입장 발표 등이 있을 수도 있다.
2) "성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성적(정신적 정서적) 지향'과 함께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해당)도 포함하는 용어여서 그 용어가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법제정 과정에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를 성정체성 등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3) "성적지향"은 이미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법률적 학술적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동인련)
2. 괴롭힘의 문제
1) "괴롭힘" 범주에 동(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모두)
2) 차별의 범주에 "성별정체성"을 추가하고, 괴롭힘의 범주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추가되도록 주장하는 것이 성소수자진영의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3. 위의 사항들에 대해 12월 13일(화) 이후 공동입장의 내용과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원본 글작성 _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
글작성 _ 권 (원본글은 참가자들의 이름과 이후 전략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