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는 정부 개정안이 지난 9월에 제출되고 현애자 의원안이 11월 14일이 제출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정안을 비교 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현애자 의원이 예방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두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주제발표자로는 정부측에서 보건복지부 강인준 사무관 (질병관리팀), 공동행동 측에서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지정토론자로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김화현 팀장,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의사 엄중식씨,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 감염인 단체 KANOS 강석주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애자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의견에 질병예방보다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의 질병관리정책과 건강한 국민들의 건강보호에 만족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여전히 HIV/AIDS의 문제를 감염인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보였고, 최소한의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여전히 감염인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측은 HIV/AIDS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억압이 매우 큰 질병으로 통제나 관리보다 감염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과 제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예방의 목적과 인권보장의 목적을 이원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염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예방과 인권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인권보장을 통한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에이즈는 만성질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에이즈에 대한 무지와 비과학적 공포에 기대어 감염인을 통제 관리함으로서 질병이 통제될 수 있다는 한계를 들어내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사회의 무지와 편견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감염인의 편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인련는 이번주 HIV/AIDS감염인 인권주간에 함께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