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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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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인련 사무국장 장병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인련 활동을 위해 CMS를 이용하여 정기회비, 후원회비 납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19일, 2009 송년의 밤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30명이 넘게 모여서. 한해를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내년 동인련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2009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남은 올 한해 부디 건강히 계획했던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올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동인련 살림..

이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기만 한 살림입니다만..

내년애는 새로운 동인련 활동 터전으로의 이사를 고민하며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CMS(은행자동출금)을 이용하여 동인련 회비,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발송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신청

동인련은 인권재단 사람의 재정발전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M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인권재단 사람'이 찍히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으로 소득세법 34조 1항 기부금으로 지정되어

그에 맞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개인영업 직장별 차이가 있습니다)

 

2. 기간

* 12월 말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27일까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받으실 주소를

작성하셔서, lgbtpride@empal.com 으로 메일을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우편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팩스, 이메일로 발송 가능하니 알려주세요!!

 

* 1월 중 필요하신 분들은 1월 10일까지 알려주세요!!

역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받으실 주소를

작성하셔서, lgbtpride@empal.com 으로 메일을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우편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팩스, 이메일로 발송 가능하니 알려주세요!!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문의 : 동인련 070-7592-9984


3. 기타..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자주 묻는 사례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본인명의로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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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Q&A] 기부금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 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 모님 명의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가 지급한 기부금 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상기 외의 자가 지출한 기부금 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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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사항: 동인련 070-7592-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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