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련 웹진 '랑' 29호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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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 기강과 국가안보를 운운하면서 군형법 92조가 위헌결정이라도 나면 군대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만연할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은 동성애자들을 향한 폭력이자 명예훼손이다. 오히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군형법 92조가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강제 추행 피해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동성애 혐오증을 부추겨 성 군기 문란의 책임을 동성애자들에게 덧씌우는 이중적 폐해를 낳아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