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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안녕하세요? 동인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삭제되었습니다.

<제7조의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에서 차별사유예시를 한 부분에서 빠진 것이죠.

경기학생인권조례에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명시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UN결의안 등에서도,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나라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당연하게 차별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학생인권조례까지, 우리의 요구는 알알이 솎아내고 있는 것이 한국 현실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 저녁 긴급 번개가 열렸고 20일 즈음, 혹은 22~23일쯤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로 잘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청소년 동성애 확산된다"는 낭설을 퍼뜨리는 자들이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는 것을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계속 발언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 모두에게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항의글 올리기부터 1인 시위, 연서명, 기자회견, 집회시위 등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올바로 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청소년/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요~


 

*여기서 잠깐 공지^^; 9월 말에 잡았던 회원모임은 사정상 다음 달로 연기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공지는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목요일 긴급번개에서 만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육청 자문위 홈페이지에 항의글도 올리고 전화, 팩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집중적으로 항의글 게시 부탁드립니다! 물론 최종안 발표까지 계속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인 분들은 물론이고 비청소년들도 학교에서의 차별경험을 교육청 게시판에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친구사이에서 올린 항의글 예시를 따왔습니다.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인련 논평도 참고로 함께 보내드리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1인시위, 기자회견, 연서명 등의 계획이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려요.

아울러 이 활동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꼭 제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9월 22일 (목) 오후 7시 30분 명동향린교회 1층 향우실에서 2차 긴급번개를 합니다!!!

분노하는, 행동하려는 성소수자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모두모두 참여를 바래요~!!


 

 

<우리의 할일!>

* 2차 성소수자 긴급번개 참여하기

9월 22일 (목) 저녁 7시 30분, 명동향린교회 1층 향우실

* 항의 팩스 보내기

공식: 3999-785

부교육감실: 3999-731

* 항의 전화 걸기

공식: 3999-114

부교육감실: 3999-205~206

* 항의 글 올리기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워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게시판

http://st-rights.or.kr/normal/board.do?bcfNo=561142

 

 

* 항의 전화 예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실이죠?

(1)

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제 7조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배제한 것과

21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 합니다.

(2)

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성소수자학생의 차별에 눈 감는 것이 우리 교육의 양심이 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학교환경이 되도록 조례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했듯이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성소수자학생의 차별에 눈 감는 것이 우리 교육의 양심이 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 항의 팩스 예시

(1)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21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조항에서도 보호 대상으로 성소수자가 명시 되어야 합니다.

(2)

성소수자학생의 차별에 눈 감는 것이 우리 교육의 양심이 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라

(3)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 항의 글 예시

(1)

학교 안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 중 하나인 성소수자의 인권을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배제한 것은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제도를 통해서 차별과 폭력을 조장시키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로 보인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반대가 명시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학생의 차별 없는 인권 보장을 염원하는

서울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학교환경이 되도록 조례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2)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을 때 초래 되는 비극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민주주의와 인류보편의 가치인 평등을 후퇴시키고,

학생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억압해서 사리를 강화시키는 기득권에게 인권의 가치를 내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학교환경이 되도록 조례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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