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 서울시 의회 대다수인 민주당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통과의 부결을 염두에 두고 있나 봅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농성이 4일이 지났습니다. 차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서울시 의회에 바랍니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아래 링크 클릭! 청원 서명하기!
서울시민 9만 7천여 명의 청원으로 발의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4시간 반에 걸친 회의를 통해 주민발의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주민발의안에 담긴 의미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9일(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제대로 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의사를 표현할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학생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올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는 일부 보수 단체와 교사, 학부모들에 의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억지 논리로 학생인권조례가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적지향',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빌미로 삼아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되고 초등학생 임신이 늘어난다"라는 허황된 논리를 주장하며 의원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또한 '집회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라며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들은 단지 명분일 뿐, 결국은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학생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따라 교육 현장에 필요한 조치와 정책,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국제 인권 협약들은
"교실과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허용하고 격려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 목소리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라"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라"
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19일, 차별 없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4시간 반에 걸친 회의를 통해 주민발의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주민발의안에 담긴 의미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9일(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제대로 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의사를 표현할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학생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올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는 일부 보수 단체와 교사, 학부모들에 의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억지 논리로 학생인권조례가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적지향',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빌미로 삼아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되고 초등학생 임신이 늘어난다"라는 허황된 논리를 주장하며 의원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또한 '집회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라며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들은 단지 명분일 뿐, 결국은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학생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따라 교육 현장에 필요한 조치와 정책,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국제 인권 협약들은
"교실과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허용하고 격려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 목소리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라"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라"
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19일, 차별 없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