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 |
발 신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담 당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010-6790-7567) 정욜.민석 (동성애자인권연대 / 010-2090-1595) |
제 목 |
[취재요청]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맞이,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 날짜-5월 16일) |
발 송 일 |
2013년 5월 15일(수) 총 1매 |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맞이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5월 16일(목)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광장 앞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법령을 개정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1990년 5월17일 국제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5월17일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IDAHO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 로 선포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4. 2013년,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반인권적인 성소수자 혐오 여론의 영향으로 철회되었고 군형법 상의 ‘추행죄’는 ‘동성 간 간음죄’로 변경해 발의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취급하고 합의에 의한 동성 간 행위조차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에 한국의 성소수자 ․ 인권단체들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순 서
사회 _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지지 및 규탄 발언 _
1. 한가람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_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의 필요성
2. 나영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4.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군형법 92조 6 폐지 촉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