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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인권사회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막판! 6월 24일(월)까지! 앞으로 5,000여명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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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92조6항폐지에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