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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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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15:45

2014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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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4년에도 동성애자인권연대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그리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인권재단 사람의 재정발전소를 통해

은행자동출금(CMS)으로 회비/후원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영수증 발급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14 기부금영수증은 2014.1.1~12.31까지 후원금액에 대해 발급합니다.

- CMS(자동출금)이 아닌 직접입금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동인련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2015년 1월 15일 이후부터 서비스 오픈 예정

-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실 경우, 동인련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바로가기▶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2) 유의사항

- 기부금영수증은 회비/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 발행은 인권재단 사람에서 하지만 금액 확인, 영수증 발행 문의 등은 동인련 사무실로 해주세요.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동인련 이메일 lgbtpride@empas.com 으로, 아래의 양식에 맞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인권재단 사람과 동인련의 일정 상 1월 6일부터 발급이 됨을 양해바랍니다. 

- 더불어 기부금영수증은 사본도 소득공제 시 어려움이 없으니 가급적 이메일, 팩스 수신을 부탁드립니다.

- 양식, 


1. 후원인명 :

2. 후원인연락처 :

3. 영수증 받는 방법 (둘 중 선택)

   - 이메일주소 :

   - 팩스번호 :

4. 기타요청사항 :





2. 기부금 유형


기부금구분

유형

코드

근거법령

「소득세법」제34조제1항(종교단체기부금제외), 「법인세법」제 24조 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법인세법시행령 36조 1항 1호 사목



3.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①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3천만 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② 법인 (기준소득금액)×10%(2014년 1월 1일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


4. 문의


사무국장 장병권 : 070-7592-9984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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