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성명>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사법부 독립 침해
- 사법부 독립 포기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퇴하라 -
오늘(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사전에 명단을 공개한 대법관 후보 추천명단에서 공교롭게도 현직 법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빠졌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현직 법관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던지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며,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행에 대하여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반대했던 기억이 새롭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현직법관 줄세우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3년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감사원장 행,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행에 이어, 이번에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행은 대통령의 사법권 장악과 정치화는 극에 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세월 수많은 국민들이 처절한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해 부여한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온전한 독립은 어떤 상황이나 이유로도 일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거나, 사법부가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고위 법관의 저급한 정치행보를 절대 반대한다.
나아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군사독재시대 절대권력의 역사로 되돌리려는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에 맞서 사법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대통령은 현직 법원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라.
하나. 이성호 내정자 또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그리고 최소한의 법관으로서의 지위와 양심을 지켜 즉각 사퇴하라.
2015년 7월 20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