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시행을 환영하며 성소수자 차별 선동 세력의 성소수자 인권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대전시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성평등기본조례안이 5월 29일 통과돼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는 성평등 정책에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을 포함할 것(제3조)과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할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음(제22조)을 명시해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한 단계 높였다. 오늘날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선동을 마주하고 있어 적극적인 인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인 성소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시행을 환영하며 성소수자 인권 조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한 대전 지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연대를 표하는 바이다.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 대전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들도 성소수자 인권보장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성소수자 차별, 혐오 선동 세력은 어김없이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이 "불법"이라고 말한다.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삶을 부정하면서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곡해하는 작태에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면 사회 혼란과 법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들은 삶의 질이나 평등지수가 높은 사회인 경우가 높다. 저들의 궤변은 우리 사회를 차별적이고 편협하게 유지하는 데 이로울 뿐이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선동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반목하게 만들고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다. 성소수자들도 존엄한 인간이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성소수자를 비인간화하면서 인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대전시는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목소리에 굴하지 말고 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시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과 성소수자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5년 7월 23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