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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시립시설의 청소년 성소수자 행사 대관 불허는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서울시민인권보호관 결정에 대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입장

- 청소년 성소수자표현의 자유 침해는 성소수자 차별이기도 하다

 

201411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당시 동성애자인권연대, 이하 행성인) 청소년인권팀은 10대 섹슈얼리티 관련 행사인 너 그거 아니?’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센터) 스튜디오를 대관 신청했다. 사업담당자인 청소년인권팀장은 통상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고 접수 과정에서 행사에 대한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않았으며 행사 당일 대관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대관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1129일 센터측은 돌연 신청자인 청소년인권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관 불허를 통보하고 장소가 명기된 홍보물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통화에서 센터측은 청소년인 인권팀장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홍보물에 키스’, ‘피임’, ‘야동’, ‘동성애등의 단어가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

행성인 측이 대관 불허가 성소수자 차별이며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대응할 것을 밝히자 센터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성소수자 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센터가 행성인에 보낸 공문에는 센터의 이용 대상자에는 9세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신청 행사 및 홍보포스터(키스, 피임, 야동, 동성애, 트랜스젠더)로 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동성애와 다양한 성정체성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는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센터의 대관 불허 결정은 성소수자 차별 선동 세력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반동성애 선동을 벌이고 있는 국민일보는 이런 반동성애 단체들의 활동을 과시하듯 드러내며 행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2014125일 국민일보 기사 청소년시설서 낯뜨거운 동성애 파티시도까지동성애단체, 서울시립 공공시설서 파티 추진 무산에 따르면 반동성애 단체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 “동성애자 단체가 서울시 위탁 청소년시설을 빌려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려다 교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중략)...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반대운동연대 등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전화와 인터넷, 카카오톡, 트위터 등을 통해 시립시설에서의 동성애파티 개최 계획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행성인은 성소수자 차별 선동 세력의 민원과 압력을 핑계로 공공기관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일삼는 행태에 제동을 걸기위해 20141226일 서울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했다. 2015722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이 청소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서울시 관할 청소년 시설 대관 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전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의 이번 결정은 헌법 및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조약이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시정권고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으로 권고 이행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한편 이번 결정은 반쪽짜리 결정이다. 센터의 대관 불허는 명백히 성소수자를 차별한 사건이다. 센터 측은 대관 불허 통보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센터의 행위가 성소수자 차별임을 보여준다.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은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구실이다. , 청소년에게 성소수자 관련 논의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이 이 사건을 성소수자 차별의 측면에서 다루지 않은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성소수자 차별 조장 세력의 민원이나 압력을 핑계로 공공기관과 국가기구들이 성소수자 차별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이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과 시정권고가 이뤄질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을 성소수자와 동떨어진 것으로 다뤄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

행성인은 계속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 현실을 알리고 성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울 것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구실로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야말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엄을 해치고 이들을 차별과 괴롭힘에 노출시킨다는 점, 나아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편협하고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유해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높은 자살률을 보면 차별과 혐오는 살인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비록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결정이 이루었지만 시정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소수자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201581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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