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성인 5월 회원모임 - 차별금지법이라 쓰고 평등이라 읽는다]
- 일시: 2019년 5월 23일 (목) 오후 7시 반
- 장소: 행성인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2-17번지 카리스장원빌딩 401호)
- 신청: bit.ly/행성인회원모임
행성인은 차별금지법을 보다 가까이 알리고 제정에 힘을 싣기 위해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참여합니다. 그에 맞춰,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이야기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내 삶에 보다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즐겁게! 차별금지법을 이해하고, 더불어 퀴어퍼레이드에 행성인X차제연 공동행진단과 함께 행진하며 평등의 구호를 외쳐보아요!! 차별금지법을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강의 소개: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오해일까 이해일까.
차별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차별금지법 못 만들겠다는 국가에서
성소수자와 함께,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말하기가 열리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강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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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회원제도 변경 및 정회원제도 도입 안내
2019년 정기 회원총회 결과에 의거,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정회원은 행성인 사업 전반에 걸친 발의와 의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권리로 갖습니다.
정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청소년의 경우 경제사정에 따라 1만원 미만 가능)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 필수 교육 미이수,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시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기모임은 회원모임, 신입회원모임(격월 진행), MT, LT, 송년회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