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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백골단의 부활, 경찰기동대 창설을 규탄한다! 경찰이 결국 백골단을 부활시켰다. 오늘 출범하는 경찰관 기동대가 그것이다. 집권초기 ‘체포전담부대창설’을 언급했던 이명박 정부이기에 오늘 창설하는 경찰관 기동대는 분명 ‘체포전담부대’ 즉 독재시대의 대명사였던 ‘백골단’이 분명하다. 시위 현장에서 공격적인 진압과 체포를 전담하게 될 경찰관 기동대는, 지금도 억압받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아예 뿌리째 뽑아놓으려 들 것이다. 촛불집회를 5공식으로 진압하겠다고 공언하던 어청수 경찰청장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릴 태세다. 그동안 경찰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 병력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통제, 해산하고 경우에 따라 검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최근엔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참가자를 공격적으로 검거하는 체포전담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탄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로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경찰과 그 수뇌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다. 백만의 시민이 참가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도 시민들은 평화로웠다. 일부 참여자들의 폭력에 대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며 자제요청을 해왔던 것은 바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를 깨뜨리고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해, 대규모 부상자를 냈던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 이런 와중에 폭력시위 운운하며 경찰관 기동대 창설을 합리화하는 경찰의 주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스럽다. 경찰은 다만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누르고픈 권력자들에게 더욱 충성하고자 더욱 더 큰 폭력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 조직이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소수의 고위 정치 경찰에 휘둘리며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탄압하는데 열중한다면 그건 그저 민주주의를 분쇄하는 권력의 폭력적 지배도구일 뿐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탄압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즉각 해체해야한다. 오히려 경찰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군복무 기간 동안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부당한 명령에 의해 시민들을 향해, 방패를 들고 서있는 전의경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구시대적 퇴물로 퇴출되는 것은 개인적 오점으로 얼룩진 경찰청장 본인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경찰조직이 거듭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는 날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30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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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132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131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30
130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0
129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이경 2011.09.19 5051
128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54
127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0
126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동인련 2011.12.14 5099
125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13
124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57
123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122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184
121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0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13
119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15
118 [성명]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당장 철회하라 동인련 2009.11.04 5221
117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동인련 2009.10.28 5245
116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262
115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66
114 <논평> 동성애혐오를 조장 캠페인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덕현 2013.11.27 5268
113 [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3.08.13 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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