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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 여겼던 과거에서 벗어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뜻을 모아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서 차례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19년도에 들어서는 경남교육청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교권이 추락할 것이다’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다’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대에 나섰다. 결국이 이러한 반대세력에 굴복하여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사실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할 기회가 있었고 2012년에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반대를 외쳤던 이들은 성적문란, 학력저하, 교권추락을 주장했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네 지역의 교육감들은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누가 인권을 반대하는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킨다는 말은, 지금의 교육환경이 명백하게 불평등한 인권침해현장이라는 현실을 은폐한 채 이를 학생과 교사 사이 갈등 차원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가치절하하는 작태에 다름아니다. 10년동안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인권침해현장이 존속되도록 한 데는 그러한 말들에 손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킨 도의회가 있었다. 인권의 가치를 선두에서 지켜야할 이들이 자기들 손으로 인권을 내던진 꼴이다. 바로 도의회가 인권을 부정하는 장본인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도 된다는 혐오에 응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경남도의회 상임위는 부끄러운 줄 알라.

 

아직 기회는 있다. 24일 본회의 상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는 상임위의 만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행성인은 10년동안 유예되어온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경남지역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끝으로, 또다시 혐오에 굴복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24일 본회의에 경남도의회가 제대로 된 결정으로 교육상임위의 만행을 바로잡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길을 열 것을 촉구한다.

 

2019.05.1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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