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 여겼던 과거에서 벗어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뜻을 모아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서 차례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19년도에 들어서는 경남교육청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교권이 추락할 것이다’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다’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대에 나섰다. 결국이 이러한 반대세력에 굴복하여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사실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할 기회가 있었고 2012년에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반대를 외쳤던 이들은 성적문란, 학력저하, 교권추락을 주장했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네 지역의 교육감들은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누가 인권을 반대하는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킨다는 말은, 지금의 교육환경이 명백하게 불평등한 인권침해현장이라는 현실을 은폐한 채 이를 학생과 교사 사이 갈등 차원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가치절하하는 작태에 다름아니다. 10년동안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인권침해현장이 존속되도록 한 데는 그러한 말들에 손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킨 도의회가 있었다. 인권의 가치를 선두에서 지켜야할 이들이 자기들 손으로 인권을 내던진 꼴이다. 바로 도의회가 인권을 부정하는 장본인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도 된다는 혐오에 응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경남도의회 상임위는 부끄러운 줄 알라.

 

아직 기회는 있다. 24일 본회의 상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는 상임위의 만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행성인은 10년동안 유예되어온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경남지역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끝으로, 또다시 혐오에 굴복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24일 본회의에 경남도의회가 제대로 된 결정으로 교육상임위의 만행을 바로잡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길을 열 것을 촉구한다.

 

2019.05.1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76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475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474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473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8
472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471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470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469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468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467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0
466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465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464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file 병권 2013.06.14 5433
463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796
462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03
461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13
460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459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환영하며 file 동인련 2013.06.27 5789
458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경향신문은 즉각 사과하고 광고 선정 기준 재검토하라! 동인련 2013.06.28 5338
457 [무지개행동] 서울시 주민제안사업마저 훼손하려고 하는가. -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더 많은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7.04 54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