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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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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할 만한 법안이 상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데 이어 군형법92조6가 동성 간의 간음죄로 또다시 개악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위기에 한숨과 분노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합니다. 차별을 넘어 처벌을 공식화하는 군형법92조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함께 싸워주십시오.

 

기자회견 참석 및 공동선언문 단체, 개인연명, 민홍철 의원에게 항의하는 긴급행동에 함께해주세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문의_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smucker@naver.com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yol78@hanmail.net

한가람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garamsci@gmail.com

 

 

 

1. 4월25일(목) 14시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열리는 “동성애처벌법이 웬 말인가? 인권탄압 민홍철의원 규탄, 군형법92조6 폐지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세요~

 

 

2. 민홍철 의원에게 항의합시다.

전화 : 02-788-2301 02-784-6490~2

팩스 : 02-788-0195

 

4월26일까지 공동발의 의원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월24일, 25일 이틀입니다. 각 단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의견서가 있다면 보내고, 전화 팩스를 통해 강력히 항의합시다.

 

 

3.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공동선언문에 단체, 개인연명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실 분들은 yol78@hanmail.net로 4월25일 10시까지 보내주세요.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직접할 수도 있어요.->https://docs.google.com/forms/d/1LAEWWIPGRF6R5geWBweDWWhgIQt49W9RnRcMIeusqic/viewform?embedded=true

 

 

동성애처벌법이 웬 말인가?

인권탄압 민홍철 의원 규탄, 군형법 제92조6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초안)

 

 

경악을 금치 못할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 기독교의 집단적인 광기와 왜곡된 비난에 굴복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자진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 제92조6을 ‘동성 간의 간음’이라고 명명하면서 최악의 반인권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민주통합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자 인권 따위는 관심두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3월5일 국회는 군형법92조6을 존치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며 계간조항을 항문성교로 변경하는 테러를 저질렀다. 기타 추행이라는 모호한 표현 속에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은 무참히 짓밟혔다. 국방부조차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마당에 민홍철 의원은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군형법을 다시 한 번 개악하려 한다. 여성 군인 간 동성애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드러내며 동성애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이 법안은 추행을 성풍속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조항은 ‘동성 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로 변경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군대 내에서 형사 처벌하지 않게 되고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최악의 호모포비아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의 관망은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다. 수 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군형법 92조6의 폐지요구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국내외적인 비난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남인순 의원안은 폭력과 위력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 간음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반대 입장의 군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추세로 나가는 이 마당에 민주통합당의 원칙없는 눈치보기는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후퇴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지금 누가 웃고 있을지, 민주통합당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앞장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

 

 

낡디 낡은 이 법안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군 특수성이라는 조건 속에 갖혀 있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 때문이다. 군기문란과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형법92조6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군 기강에 영향을 주는지는 단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다. 도덕과 윤리, 혐오로 점철된 법안의 생명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 민홍철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군형법92조6 개정안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 꺼져가는 아니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군형법92조6의 생명력을 겨우 붙잡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군형법92조6을 폐지하고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오인받고 차별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가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성애자 군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통합당은 성소수자 인권탄압에 앞장서는 제1야당이 될 것인가. 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고 잘못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공당이 인권을 무기로 차별조장에 앞장선다면 그 누가 신뢰를 보낼 것인가. 민홍철 의원은 스스로 호모포비아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으면 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군형법92조6은 개정될 법안이 아니라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악법 중에 악법이다. 차별과 혐오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원칙한 행보를 보이는 민주통합당은 군형법92조6 폐지의 입장을 즉각 밝혀라.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우리들은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92조 개악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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