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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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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 성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

-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 정책 연대

 


 

일시 : 2012년 4월 3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

주최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순서

사회 : 장병권 : 동성애자인권연대

 

1. 성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한 19대 총선, 국회의 역할과 정책 연대의 의미

- 이종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발언

- 녹색당 : 장정화 비례대표 후보

- 진보신당 : 장혜옥 비례대표 후보

- 통합진보당 : 노항래 비례대표 후보

3. 정책 연대 내용 발표

- 토리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 <퍼포먼스> 성소수자 인권 실현과 19대 총선 승리를 위한 종이 비행기 날리기

 







2012년 19대 총선

성소수자 인권 5대 영역, 20개 과제 실현을 위한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 정책 연대

 

녹색당(대표 이현주), 진보신당(대표 홍세화), 통합진보당(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는 성소수자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 연대를 약속한다. 또한 아래 사항을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중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 ·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1.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평등 실현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한다.

1) 구체적 차별을 명시한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권 기본법 제정

2) 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지한다.

- 군형법 92조 5항 계간 금지 조항 폐지

-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 : 별표1.85 성인 행태장애 중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삭제

-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변태적 성벽자 삭제

-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폐기

3) 동성 간 파트너십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민법 개정한다.

- 1인가구, 비혈연가구 주거권 확보 및 동성 커플,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차별 금지, 파트너쉽 인정

-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

4) 국가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 수립한다.

- 소수자 집단을 위한 별도의 연차별 인권 기본 계획 필요 및 이행

-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혐오적 표현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인권계획 필요

5) 동성 및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한다.

6)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한다.

 

2.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주거 등의 사회 정책 마련한다.

1)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건강불평등 유형 개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현저히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호르몬 투여 및 수술 등 성전환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험 적용. 공공의료기관에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확충한다.

3) 1인 가구, 비혈연가구(동성커플 포함)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과 차별시정 지침 마련한다.

 

3.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1)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관련법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족 개념의 재규정 및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 및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2) 성인지, 성소수자 인지적 노동정책과 성별 표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 또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적극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고용 평등, 인권 계획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4. 성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지원(상담) 프로그램 제도화한다.

1)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군, 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시행한다.

2) 성소수자 및 성별정체성/성적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한다.

3)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한다.

4)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5)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마련한다.

 

5. 청소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평등한 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1)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상담 체계 및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 등 교육공간)와 가정 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차별 및 폭력이 일어났을 때 접근 가능한 신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2)청소년, 교사, 청소년의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및 성적 다양성에 관련한 성교육 및 인권 교육의 실시를 강화하고, 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정비를 시행한다.

3)학교 내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및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정책을 마련한다.

4)청소년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및 인권침해성에 대하여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한다. 가해자와의 분리 원칙에 따라 청소년이 자신의 거주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며,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친화적 정책을 마련한다.

 

 

2012년 4월 3일

 

정당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단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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