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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왜 이주노동자를 탓하는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하라 7월 26일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8월부터 연말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노동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증가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째가 되는 올해 8월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급증할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경험삼아 이주노동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심화될수록 외국인 차별과 값싼 임금을 감수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한국노동시장에 온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취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의 조? 퓽?이용하여 기업과 사용주는 욕설과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인권과 노동권 침해를 일삼았다. 이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를 ‘불법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주에게 쥐어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불법화를 조장한 제도이다. 불법.합법을 나누고 3년짜리 고용허가제를 만들어서 불법이주노동자를 양산한 것은 한국정부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인한 불법화는 이주노동자를 음지로 몰아넣어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못하게 하고 있다. 2003년에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0개국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한 직후인 2004년에는 전년대비 2.6배의 외국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외국인,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차별을 받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각종 예방 및 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며 노동권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의 박탈은 이들을 더욱 불건강하게 만든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불법.합법을 막론하고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키고 있다. 에이즈검사를 해서 감염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추방당해야 한다면 누가 검사를 받겠는가? 외국인 에이즈감염인들은 강제퇴거조치로 인해 !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권의 박탈은 물론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여 출국도중 사망한 사례도 있다.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고용허가제하에서 더욱 불건강해지지만, ‘에이즈=추방’인 현실은 에이즈에 걸린 줄도 모르고 치료받을 기회조차 놓치게 만든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에이즈 무법지대로 바라보고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만을 모색중이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에이즈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놓고는 에이즈를 퍼트리는 사람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주노동자를 감시와 배척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에이즈.결핵 등 전염병을 들여오는 사람들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값싼 노동을 마구 부려먹고는 일회용처럼 버리고 있다.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 실패와 에이즈확산 등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에이즈감염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제도를 폐지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007년 8월 17일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감염인들의 자활센터 나프(NNHAP: Nopi Narar Hiv/Aids Positive)공동체, 공공의약센터, 행동하는 의사회

  1.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Date2024.03.27 Category활동보고 By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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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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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 행성인 활동영상

    Date2024.01.02 Category활동보고 By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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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Date2023.02.20 Category공지사항 By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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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Date2019.03.21 Category공지사항 By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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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Date2018.04.13 Category공지사항 By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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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Date2015.01.06 Category공지사항 By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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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27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외치러 대학로에 간 동성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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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문캠퍼스 '차별조항 삭제 캠페인 보고'와 남은 일정

    Date2003.09.25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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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월 22, 23일 세종대, 한성대학교 캠페인 활동 보고

    Date2003.09.24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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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9월 17일 부터 19일까지 중대이반모임레인보우피쉬 퀴어영화제 상영장 캠페인 보고

    Date2003.09.23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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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월21일 첫번째 '신입회원들과의 만남' 시간을 가졌습니다.

    Date2003.09.22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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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9월 15일 16일 '동성애자 차별조항 삭제를 위한 캠페인' 보고입니다.

    Date2003.09.16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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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활동가 긴급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Date2003.09.10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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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9월6일 - 7일 아시아보건포럼 참가하였습니다.

    Date2003.09.07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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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차별과 인권 그리고 차별 금지법] 첫번째 간담회 보고

    Date2003.09.05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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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엑스존항소심 방청/ 재판부에 탄원서제출

    Date2003.09.05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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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서명운동 / 탄원서] 3차보고입니다.

    Date2003.08.30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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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03여름 동성애자인권캠프

    Date2003.08.29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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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동성애 차별 철폐 행동 주간

    Date2003.08.21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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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엑스존 행정소송 항소심 관련 활동계획

    Date2003.08.21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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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활동보고] 동인련 활동을 보고합니다.

    Date2003.08.20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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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군형법 92조 위헌판결 촉구 캠페인에 함께해요~

    Date2009.04.01 Category공지사항 By군관련 성소수자네트워크 Views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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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Date2009.04.09 Category공지사항 By동인련 Views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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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범민련 남측본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운동사회 내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처사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Date2007.09.04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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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왜 이주노동자를 탓하는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하라

    Date2007.08.21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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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성명서]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Date2007.07.31 Category활동보고 By동인련 Views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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